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시행령에 의해 2024년3월15일자로 가입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의무가입대상

1. 저장,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수(이용자수)가 10,000명 이상: 네 / 아니오

2.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상: 네 / 아니오

→ 1, 2에 대한 답이 둘 다 “” 일때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의무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이용자수는 방문자수가 아닌 저장,관리되고 있는 개인정보수를 말합니다. 확인하기

*매출액은 손익계산서상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말합니다.

*가입대상 사업자 세부사항 확인하기

*휴면회원,탈퇴회원 가입여부 및 개인정보개념 확인하기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의 최저가입금액기준입니다.

*시행령에 따라 2024년3월15일부터 최소가입 기준이 연 매출액 등이 5천만원에서 10억원 이상, 그리고 정보주체 수가 1천명에서 1만명 이상으로 변경됐습니다.

ex)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이고 저장관리되는 이용자수가 50만명일 경우 최저가입금액은 2억원입니다.

보험료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은 설문서를 작성해주시면 보험료 안내가 바로 가능한 협의요율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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