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종합보험|Package Insurance
공장화재보험은 All Risks를 보장하는 재산종합보험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All Risks 보장
공장화재보험은 포괄적인 All Risks를 보장하는 재산종합보험(Package Insurance)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종합보험은 화재,풍수해,설해,폭발,파손,도난,지진등을 보장하며 이외에도 배상책임,기업휴지위험,기계고장등 각종 리스크를 추가적으로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비교비교닷컴은 재산종합보험에 관한 10년 이상의 오랜 경험을 통해 제조업 공장이 필요로 하는 최적의 보장,보험료,컨설팅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액평가
아직도 많은 제조업 공장에서 자사의 적정한 보험가입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가입하실 때 은행 질권금액,잔존가액 혹은 취득금액에 맞춰서 가입하신 후 크게 신경쓰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
비교비교닷컴에서는 매년 적정한 보험가액을 평가해서 정확한 재조달가,현재가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사고시에 가액평가의 유무에 따라 보상금액이 현저히 차이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료 비교
재산종합보험 |Package Insurance 보험은 매년 업종별 손해율에 따라 각 보험사의 보험료,인수기준등이 바뀝니다.
비교비교닷컴은 10개 손해보험사와 업무제휴를 맺고 최적의 인수조건과 최저보험료의 보험사를 매년 비교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재산종합보험(Package Insurance)
패키지보험이라고도 하며 재산종합위험(Property All Risks, PAR), 기계위험(Machinery Breakdown, MB),
기업휴지위험(Business Interruption, BI/MLOP), 제3자 배상책임위험(General Liability,GL)을
하나의 증권으로 담보받을 수 있는 포괄담보 형태의 종합보험입니다.
(1) 계약관리의 편리성
– 다양한 보험종목과 상품(화재보험, 기계보험, 기업휴지보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하나의 보험상품으로 동일한 갱신일에 갱신할 수 있어 계약관리의
편의성 제고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2) 전위험 담보로 담보의 누락 및 중복 방지
– 모든 Section은 면책위험을 제외한 전 위험(All Risks)을 담보하는 상품으로 담보누락을
방지할 수 있으며, 화재보험의 경우 도난, 풍수재, 폭발, 붕괴 등을 특약으로 별도로 가입
해야 하고, 일부위험(설해, 파손 등)의 경우 특약을 통해서도 담보 받을 수 없습니다.
(3) 개별계약자의 Needs를 반영한 보험 설계 가능
– 계약자별 고유한 자산 현황 및 자산의 운영형태로 기인하는 특수한 위험에 대해 별도의 담보
장치 설계가 가능합니다.
– 계약자별 자산의 규모, 위험의 정도, 예상 최대손실액 등을 고려한 보험조건 설계를 통한 담보 범위
보험료 비용의 최적화가 가능합니다.
– 담보위험의 중복이나 누락이 방지됩니다.
– 보험가액 변동성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4) 보험료 할인효과
다수소재지 및 다수의 위험을 하나의 보험계약으로 묶어 체결함에 따라 보험자의 사업비절감
효과가 발생하며 이러한 절감의 효과가 계약자에게 환원되어 궁극적으로 보험료가 절감됩니다.
또한 위험의 상태 및 위험관리가 뛰어난 계약자의 경우 화재보험의 경험할인(SRP) 및
소화설비 / 우량할인폭 이상의 보험료 할인이 가능합니다.
(5) 직접손해 외에 부가적인 비용손해 담보
잔존물제거 및 청소비용
일시적철거비용
소규모공사 담보
추가자산 담보
소방비용 및 손해방지비용
긴급비용
공공기관 조항
건축가, 조사자, 자문기술자 비용
제1부문(PAR)
-대상: 건물, 기계, 설비,집기, 동산등
-담보위험: 화재, 낙뢰, 폭발,연기, 우박, 지진,풍수재, 파손, 도난,기타 면책위험을제외한 모든 위험
제2부문(MB)
-대상: 기계장치, 기계설비
-담보위험: 외래적 사고 ->종업원의 부주의,기술부족등
전기적 사고 ->과부하, 단락 등
기계적 사고 ->재질, 설계, 조립결함등
제3부문(BI)
-대상: 기업휴지로 인한 상실이익 및 지속적 지출비용(고정비)
-담보위험: 제1부문 또는 제2부문에서 보상하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업휴지에 따른 상실이익과
지속적 지출비용
제4부문(GL)
-대상: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담보위험: 제3자에 대한 신체상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기타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에 따른
법률비용 등
가) 보험가입 총괄명세서 ( Master Schedule)
-증권번호, 피보험자명, 사업장소재지, 사업종류, 보험기간
-보험료 명세
나) 전 부문 공통적용 조항
-담보조항(Operative Clause)
-일반면책(General Exclusions)
-일반조항(General Conditions)
다) Section Ⅰ. Property All Risks Cover
-보험가입부문명세서(Schedule)
-담보범위(Scope of Cover)
-특별면책사항(Special Exclusions)
-확장담보조항(Special Extensions)
-담보조건(Provisions)
라) Section Ⅱ. Machinery Breakdown Cover
마) Section Ⅲ. Business Interruption Cover
-재물손해 기업휴지부문(Section Ⅲ-1, BI)
-기계손해 기업휴지부문(Section Ⅲ-2, MLOP)
바) Section Ⅳ General Liability Cover
-Section Ⅳ-1 영업배상 및 생산물배상책임(북미지역제외)
-Section Ⅳ-2 생산물배상책임(북미지역 수출품)
사) Special Clause
공통부문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전쟁, 침략, 외적행위, 적대행위, 내란, 전쟁유사행위 등
2. 모반, 소요, 군사적 봉기, 반란, 혁명, 군사력, 찬탈자 폭력
3. 조직관련 일인 또는 다수인의 테러행위
4. 적법한 기관의 몰수, 국유화, 징발, 수용에 기인한 영구적 또는 일시적 점유의 박탈
5. 타인에 의한 건물의 불법점유에 기인한 영구적 또는 일시적 점유의 박탈
6. 공공기관의 명령에 의한 재물파괴
7. 핵무기 원료
8. 이온방사, 핵연료, 핵폐기물로 인한 방사능오염
9.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 과실
<제외되는 목적물>
1. 통화, 금괴, 동전, 수표, 보석, 미술품, 골동품, 데이터 등
2. 건설, 조립공사, 철거 또는 시운전이 진행중인 재물 등
3. 자동차, 궤도차량, 해상 또는 항공용 운반구
4. 동물, 새, 물고기, 기타 생명체
5. 입목, 재배중 곡물
6. 토지(배수로, 옹벽, 배수거, 표토, 복토 포함), 도로, 차도, 활주로, 철도, 운하, 댐, 터널
7. 지하의 재물
(단, 터널, 터널내부의 파이프, 파이프내 수용물, 전기시설, 기초토목공사는 포함)
8. 해상재물
9. 운송중 상품 또는 재물
10. 가공, 생산 및 제조과정중 투입된 촉매 및 소모성 재료
제1부문(재물위험담보)
– 누출 및 오염과 관련된 파괴손해
– 노동자의 철수, 태업, 조업중단
– 지면침하, 하강, 산사태, 토지의 수축, 팽창, 침식
– 마모, 마멸, 점진적 악화, 부식, 침식
– 발효, 증발, 중량감소, 오염, 품질의 변화
– 기계장치, 전기장치, 전자기기등의 조작실패, 운전불량, 교착, 붕괴, 파열
– 전류단락, 자체발열, 누전, 과전류, 과부하, 과전압
– 기타 약관상 명기된 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부문(기계위험담보)
– 화재, 소화, 낙뢰, 물리적 폭발
– 항공기 및 항공기구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
– 건물의 도괴
– 절도, 협박행위
– 자재의 소모, 기계부품의 소모 또는 마모, 녹
– 보일러 스케일, 침전물의 발생
– 도색 또는 광태표면의 긁힘
– 화학적 또는 대기조건으로 인한 부식, 악화 등
– 변형, 뒤틀림, 균열, 수포, 박막, 홈 등
– 성능시험 완료후 적정기간동안 설계용량100%로 운전전의 손해 및 시운전기간중의 사고관련 손해
– 안전한계치를 초과한 시운전, 고의적 과부하, 실험행위로 초래된 비정상적 상태에 의해 야기된 손해
– 사용손실, 결과적 손해
– 지진, 조수, 침하, 산사태, 태풍, 화산폭발, 기타의 천재지변, 홍수, 범람, 수조장치의 누수
– 고의적 행위, 고의적 태만
– 누출, 오염에 기인한 손해 및 관련한 제거, 중화, 청소비용
– 보험계약체결당시 보험자에게 미고지한 피보험자가 인지하고 있는 결함 및 하자에 기인한 손해
제3부문(기업휴지위험담보)
다음의 원인에 의한 조업의 중단 또는 휴지관련 손해
– 건물, 구축물의 건축 또는 수리규제 법률
–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의 명령
– 리스, 면허, 계약 또는 주문의 중지, 소멸 또는 취소
– 손해를 입은 재물의 재축, 재조달 또는 조업의 재개, 계속과 관련 동맹파업자 또는 타인에 의해 증권상 명기된 구내에서 조업이 중단되어 증가한 손해
– 공사과정중 작업에 기인한 공사지연
제4부문(배상책임위험담보)
– 피보험자의 고의
– 계약상 가중배상책임
– 법률상의 근로자재해보상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기인한 신체장애
– 오염배상책임
– 피보험자관련 항공기, 자동차, 선박관련 배상책임
– 강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전문직업관련 배상책임- 인격침해 및 광고침해
– 징벌적 벌과금
– 기타 약관상 규정된 면책위험에 기인한 손해
제1부문(재산손해), 2부문(기계손해)에 적용되는 특별약관
일시적 철거 위험 확장담보
청소, 개량, 수리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철거되거나 같은 구내 또는 다른 장소로 일시적으로 이동한 기간중의 손해
소규모 공사
– 일정금액이하의 소규모 건설, 조립, 추가공사를 담보함.
– 예정이익상실은 보상하지 않음
추가재산확장담보
별도의 보험계약에 부보 되어 있지 않은 신규건물, 기계장치, 공장설비담보(건물, 기계장치, 설비의 변경, 추가, 개량 담보)
특별비용 담보
손해목적물의 임시적인 수리나 긴급한 수리를 위해 발생되는 시간외 수당,야근수당, 휴일수당, 급행운임, 긴급수송비용 등을 일정한도액 내 보상
공공기관
사고로 인하여 재산이 손해를 입어 복구하여야 할 경우, 이의 복구와 관련된 제규정, 부칙 및 법령을 따르기 위한 또는 그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함으로써 발생한 추가비용을 한도액 내에서 보상.
전문용역비용담보
손해 발생 직후 재물복구에 필요하여 소요된 건축가, 조사자 또는 이와 유사한 전문가의 용역비를 보상
소요(騷擾),노동쟁의 및 폭동 담보
소요(騷擾), 노동쟁의 및 폭동의 원인으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손해
외부공급서비스 확장담보
전기, 가스, 상·하수도, 통신 또는 기타 에너지원 등 외부로부터 공급받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의 시설이 본 증권에서 담보하는 우연한 사고로 손실을 입어 외부공급 서비스의 불능 및 불량으로 인해 보험의 목적에 생긴 급격하고도 우연하게 발생한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재물손해를 보상
재조달가액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재조달가액을 기준으로 산정
내륙운송 담보
운송 중인 보험 목적물에 대하여 <제1부문 : 재산손해조항>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보상
부보비율 적용
①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부보비율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②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부보비율 해당액보다 작을 때 :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 부보비율 )]
– 부보비율이 보험증권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80%를 적용
협정보험가액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보험의 목적의 가액을
협의하여 평가하고 그 금액을 보험기간 중의 보험가액으로 함
제3부문(기업휴지손해)에 적용되는 특별약관
외부공급서비스 확장담보
피보험자의 조업상 필요한 전기, 가스, 상·하수도, 통신 또는 기타 에너지원 등 외부로부터 공급 받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의 시설이 본 증권에서 담보하는 우연한 사고로 손실을 입어 이에 따른 조업중단으로 생긴 손해를 확장하여 보상
수요자확장담보
피보험자의 1차거래선(수요처)에 생긴 재산손실로 피보험자의 조업이 중단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 이 손해는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피보험자가 사용중인 재물로부터 발생된 손해로 간주하여 보상
공급자확장담보
피보험자의 1차거래선(공급처)에 생긴 재산손실로 피보험자의 조업이 중단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 이 손해는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피보험자가 사용중인 재물로부터 발생된 손해로 간주하여 보상
제4부문(배상책임손해)에 적용되는 특별약관
오염배상책임
급격, 우연, 돌발적인 오염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상
교차배상책임
공동피보험자에게 계약이 각각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동피보험자 상호간에 입힌 손해를 보상
구외선박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통제하고 있는 구내 밖에서 선박 또는 작업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로 인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을 담보
사용자배상책임
피보험자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데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상해, 직업병 및 이로 인한 사망으로 재해보상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장
구내치료비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과실상계 없이 보상
물적손해 확장담보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피보험자의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하여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
화물부수업무담보 추가
대한민국내에서 운송의 목적으로 송하인에게 화물을 수탁받아 도착지에서 수하인에게 수탁화물을 인도하기까지, 화물 운송에 관한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수탁화물에 재산손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
냉동·냉장장치 추가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수탁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함
주차장 특약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주차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보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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