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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 의무보험 체크사항

1. 저장,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수(이용자수)가 1,000명 이상: 네 / 아니오

2. 연간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 네 / 아니오

→ 1, 2에 대한 답이 둘 다 “네” 일때 의무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이용자 수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일일 평균 이용자 수
• 이용자 수는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저장∙보관”하는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함
일일 방문자 수와는 무관함
• 온∙오프라인 이용자 전체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
• 이용자 수 일일 평균 = 10월, 11월, 12월 전체 일일 이용자 수의 총합 / 92(일)

이용자수 일일평균 계산이 어려우실 경우 현재  저장,보관되고있는 이용자수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매출액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 매출액의 범위는 정보통신서비스 부문에 한정되지 않으며, 법인(기업)의 총 매출액을 의미함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은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
(다만, 직전 년도 재무제표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상 수입금액 또는 세무조정계산서의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가능)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① 전기통신사업자(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
②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유선∙무선∙광선∙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언∙음향∙영상을 송신∙수신)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
→ 업종에 관계없이 인터넷∙모바일 상에 영리목적으로 웹사이트∙앱∙블로그 등을 운영하며 이용자(고객)정보를 보유한 사업자 등이 해당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관리감독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제공받는 자가 자기 책임 하에 제공받은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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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및 병원 등 비영리기관·단체의 경우라도,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이용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관계를 맺고 있고, 그 서비스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적용대상이 됩니다.

이 때 ‘영리 목적’ 여부는 법인의 종류(영리법인, 비영리 법인)와 관계없이 이익 발생 활동 여부로 판단하며, 비영리법인이라도 부수·보조적으로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면 영리 활동을 영위하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상자 판단이 어려운 업체의 경우, 아래의 문의처로 개별 확인 가능합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실 02-500-9000

2)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www.epeopl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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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정보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32조(손해배상)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의무보험 관련 주요 내용 (정보유출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정보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2조의 3(손해배상의 보장)

(과태료 신설) 보험가입 등 미이행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9 제2호 처목

■ 시행일 : 2019년 6월 13일 단, 2019년도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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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내에서 피보험자의 업무수행 과정이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유, 사용,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우연한 유출ㆍ분실ㆍ도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및 방어비용(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

*개인정보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배상금을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금 및 동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배액배상금을 포함합니다.) 단, 세금·벌금·과태료·과징금(이에 유사한 것을 포함합니다) 및 피보험자와 타인과의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을 경우에 그 약정에 따라서 가중된 손해배상금 (계약상의 가중책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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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피보험자나 기명피보험자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사람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 (단, 법정손해배상금 및 배액배상금에 한해 피보험자가 파산하여 개인정보주체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는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미지급액과 보상한도액 중 작은 액수를 한도로 보상합니다.)

기명피보험자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해당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기타 일체의 신용정보가 유출ㆍ분실ㆍ도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됨으로 인하여, 그러한 정보가 부정하게 사용된 것에 의해 피보험자 이외의 사람에게 경제적 손해가 생긴 것에 기인하는 손해배상청구

초년도 계약의 보험개시일 이전에 발견된 개인정보의 유출ㆍ분실ㆍ도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한 사고 및 손해

*발견 발견이란 개인정보의 유출ㆍ분실ㆍ도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에 대하여, 다음 중 빠른 때를 말합니다.

1)피보험자의 직원 또는 제3자로부터 피보험자에 제기되는 최초의 통보

2)언론매체 또는 미디어에서의 최초의 공표

3)인터넷 게시판에의 기재 등 제3자에 의한 최초의 공표

4)피보험자의 회사에 대한 서면통지 및 그에 대한 회사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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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보험사에서 재보험사에 보험요율의 근거를 구득해서 사용하는 요율입니다. 구득요율의 경우 보험사의 재보험라인에 따라 안내되는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 영문약관을 사용하는 영문 기업보험의 경우 대부분 구득요율이 적용됩니다.(ex: Package,CGL,PL,PI,E&O,D&O,Cyber등)

공장에서 많이 가입하는 재산종합보험(Package Insurance)의 경우 가입금액 200억 이상은 요율구득, 200억 이하는 인가요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매출액 1000억초과,이용자수 300만명 초과 그리고 기타 특약을 가입하는 경우 구득요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제조물에 따라 구득요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교비교닷컴은 2010년부터 시작된 기업보험 전문 사이트로 저렴한 보험료를 안내할 수 있는 설계 노하우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국내 전 보험사의 요율을 비교분석하여 고객의 업종에 맞는 업계 최저 보험료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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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화재보험은 화재위주에 특약이 추가되는 열거주의형태의 보험입니다.

반면 재산종합보험은 All Risks 보장을 기반으로 하며 거기에 보장제외조건을 추가하는 포괄주의형태의 보험입니다.

제조업의 경우 호이스트이동시낙하사고,지게차운행시 건물파손,폭발,도난,변전기사고등 화재외에도 다양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어서 재산종합보험을 가입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료의 경우도 단순 보장비교시 공장화재보험이 저렴해야하나 업종과 가입금액에 따라 재산종합보험이 저렴하거나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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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달가액 : 목적물과 동일한 구조, 능력, 사양의 신품을 구입, 대체하는 금액

현재가액 : 재조달가액에서 감가상각을 적용한 금액으로 추정시가와 같은 표현입니다.

장부가액 : 회사재산을 회계상 비용처리를 위해 감가상각적용된 금액으로 1000원까지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회사의 보장기준은 재조달가액기준 혹은 현재가액기준만 있습니다. 현재가액은 장부가액보닥 추정내용년수가 법적내용년수의 1.5~2.0배 수준이며 잔존율또한 통상 재조달가의 30%가 적용됩니다.

현재 장부가액으로 가입이 되어 있거나 취득금액으로 가입이 되어있는데 현재가액 보장기준일 경우 일부보험 혹은 초과보험 상태일 수 있으니 꼭 가액평가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공장화재보험,재산종합보험 가액평가요청 및 견적요청하기

공장화재보험의 견적진행기간은 신규갱신여부,업종,사고유무,가입금액,보험료수준등에 따라 다르며 최소 2일에서 최대 3주이상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재산종합보험의 경우 통상 가입금액 200억 이상의 경우 영문패키지보험을 사용하고 재보험사 요율구득시간이 필요하므로 200억 이하 국문상품보다 견적 진행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단체화재보험의 경우 사고가 없으면 1영업일~2영업일이내 안내가 가능하나 사고가 있을 경우 시간이 좀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설문서를 작성해주시면 보험료안내까지 1영업일~2영업일이내 안내가 가능합니다. 매출액 1000억 초과 이용자수 300만명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득요율이 적용되어 시간이 좀 더 소요될수 있습니다.

공장에서 가입하는 재산종합보험의 경우 자회사나 계열사인 것이 확인될 경우 공동피보험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는 단체가입이 불가합니다.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준수 의무는 손해배상책임의 귀속주체인 개별 법인(또는 자연인) 단위로 발생합니다.

이에, 단체보험을 통한 가입 형태도 무방하나 법령 상 최저가입금액(보상한도액) 기준은 개별 기업별로 적용되므로 단체보험의 최저가입금액은 개별 기업별 준수해야 하는 가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되어야 법령 상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산종합위험(Property All Risks, PAR), 기계위험(Machinery Breakdown, MB), 기업휴지위험(Business Interruption, BI/MLOP), 제3자배상책임위험(General Liability, GL)을 하나의 증권으로 담보 받을 수 있는 포괄담보 형태의 패키지 보험입니다.

공통부문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전쟁, 침략, 외적행위, 적대행위, 내란, 전쟁유사행위 등
2. 모반, 소요, 군사적 봉기, 반란, 혁명, 군사력, 찬탈자 폭력
3. 조직관련 일인 또는 다수인의 테러행위
4. 적법한 기관의 몰수, 국유화, 징발, 수용에 기인한 영구적 또는 일시적 점유의 박탈
5. 타인에 의한 건물의 불법점유에 기인한 영구적 또는 일시적 점유의 박탈
6. 공공기관의 명령에 의한 재물파괴
7. 핵무기 원료
8. 이온방사, 핵연료, 핵폐기물로 인한 방사능오염
9.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 과실

<제외되는 목적물>

1. 통화, 금괴, 동전, 수표, 보석, 미술품, 골동품, 데이터 등
2. 건설, 조립공사, 철거 또는 시운전이 진행중인 재물 등
3. 자동차, 궤도차량, 해상 또는 항공용 운반구
4. 동물, 새, 물고기, 기타 생명체
5. 입목, 재배중 곡물
6. 토지(배수로, 옹벽, 배수거, 표토, 복토 포함), 도로, 차도, 활주로, 철도, 운하, 댐, 터널
7. 지하의 재물
(단, 터널, 터널내부의 파이프, 파이프내 수용물, 전기시설, 기초토목공사는 포함)
8. 해상재물
9. 운송중 상품 또는 재물
10. 가공, 생산 및 제조과정중 투입된 촉매 및 소모성 재료

제1부문(재물위험담보) 
– 누출 및 오염과 관련된 파괴손해
– 노동자의 철수, 태업, 조업중단
– 지면침하, 하강, 산사태, 토지의 수축, 팽창, 침식
– 마모, 마멸, 점진적 악화, 부식, 침식
– 발효, 증발, 중량감소, 오염, 품질의 변화
– 기계장치, 전기장치, 전자기기등의 조작실패, 운전불량, 교착, 붕괴, 파열
– 전류단락, 자체발열, 누전, 과전류, 과부하, 과전압
– 기타 약관상 명기된 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부문(기계위험담보)
– 화재, 소화, 낙뢰, 물리적 폭발
– 항공기 및 항공기구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
– 건물의 도괴
– 절도, 협박행위
– 자재의 소모, 기계부품의 소모 또는 마모, 녹
– 보일러 스케일, 침전물의 발생
– 도색 또는 광태표면의 긁힘
– 화학적 또는 대기조건으로 인한 부식, 악화 등
– 변형, 뒤틀림, 균열, 수포, 박막, 홈 등
– 성능시험 완료후 적정기간동안 설계용량100%로 운전전의 손해 및 시운전기간중의 사고관련 손해
– 안전한계치를 초과한 시운전, 고의적 과부하, 실험행위로 초래된 비정상적 상태에 의해 야기된 손해
– 사용손실, 결과적 손해
– 지진, 조수, 침하, 산사태, 태풍, 화산폭발, 기타의 천재지변, 홍수, 범람, 수조장치의 누수
– 고의적 행위, 고의적 태만
– 누출, 오염에 기인한 손해 및 관련한 제거, 중화, 청소비용
– 보험계약체결당시 보험자에게 미고지한 피보험자가 인지하고 있는 결함 및 하자에 기인한 손해

제3부문(기업휴지위험담보)
다음의 원인에 의한 조업의 중단 또는 휴지관련 손해
– 건물, 구축물의 건축 또는 수리규제 법률
–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의 명령
– 리스, 면허, 계약 또는 주문의 중지, 소멸 또는 취소
– 손해를 입은 재물의 재축, 재조달 또는 조업의 재개, 계속과 관련 동맹파업자 또는 타인에 의해 증권상 명기된 구내에서 조업이 중단되어 증가한 손해
– 공사과정중 작업에 기인한 공사지연

제4부문(배상책임위험담보)
– 피보험자의 고의
– 계약상 가중배상책임
– 법률상의 근로자재해보상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기인한 신체장애
– 오염배상책임
– 피보험자관련 항공기, 자동차, 선박관련 배상책임
– 강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전문직업관련 배상책임- 인격침해 및 광고침해
– 징벌적 벌과금
– 기타 약관상 규정된 면책위험에 기인한 손해

견적요청을 하시면 전화상담이후 서베이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서베이가 필요할 경우에는 방문상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화상담-서베이및가액평가-보험사요율취합-안내-청약의 순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파트종합보험은,

1.아파트단체화재보험 2.영업배상책임보험 3.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파트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사고로부터 관리주체 및 입주민을 보호해줍니다.

1. 아파트단체화재보험

– 보험의 목적이 화재(벼락포함, 가재일 경우에는 폭발, 파열도 포함)로 입은 아래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해 드립니다.

  1. 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2. 사고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3. 사고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동안 보험의 목적에 생긴 위1호, 2호의 손해를 포함)

– 잔존물 제거비용,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잔존물 보전비용, 기타 협력비용 등

2. 영업배상책임보험

–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특별약관에 기재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빙판길낙상사고,고드름낙하,시설물낙하,공유배관누수등이 영업배상책임보험이 보상하는 손해입니다.

3.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그러뜨려 발생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해드립니다.

(1) 아파트단체화재보험

– 기본적으로 화재 및 낙뢰사고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으며 풍수재위험담보 특약, 스프링클러 누출 손해담보 특약, 급배수설비누출 손해담보 특약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단체화재보험에서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이상이 되어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영업배상책임보험

– 시설소유관리자 및 승강기배상책임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재지 내에서 관리 소홀 및 우연한사고로 발생한 대인/대물 피해에 대하여 보상해 드립니다.

예) 지하주차장 누수로 인한 차량 도장 손상, 승강기 오작동으로 인한 대인/대물 피해 등

(3)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 단지내 어린이 놀이시설 내에서 일어난 대인/대물 피해에 대하여 보상해 드립니다.

  • 1부문(PAR)-대상: 건물, 기계, 설비,집기, 동산등

    -담보위험: 화재, 낙뢰, 폭발,연기, 우박, 지진,풍수재, 파손, 도난,기타 면책위험을제외한 모든 위험

    2부문(MB)

    -대상: 기계장치, 기계설비

    -담보위험: 외래적 사고 ->종업원의 부주의,기술부족등

    전기적 사고 ->과부하, 단락 등

    기계적 사고 ->재질, 설계, 조립결함등

    3부문(BI)

    -대상: 기업휴지로 인한 상실이익 및 지속적 지출비용(고정비)

    -담보위험: 제1부문 또는 제2부문에서 보상하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업휴지에 따른 상실이익과 지속적 지출비용

    4부문(GL)

    -대상: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담보위험: 제3자에 대한 신체상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기타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에 따른 법률비용 등

보험 서베이는 리스크 서베이와 보험가액평가를 아울러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 리스크 서베이 : 고객 사업장에 잠재된 다양한 위험을 분석, 평가하여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보험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과정입니다.
  • 보험가액평가 : 보험에 가입할 목적물의 적절한 보험가입금액 설정을 위해 보험기간 중 변동될 수 있는 가치를 미리 평가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보험 서베이 과정은 고객의 리스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최소의 보험료율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장서베이 진행시 현장에서의 설문과 현장실사사진으로 서베이리포트가 작성됩니다.다만 현장서베이가 불가능하거나 혹은 보다 빠른 서베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준비되어 있으면 좀 더 수월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 a. 공통 : 업체 개요/입지조건/생산개요 등 일반적인 사항, 사업장 배치도, 생산공정도, 과거 손해사항(사고유형 및 보험급 지급내역 등)
  • b. 제1부문  PAR

소재지별/업종별/물건별(건물, 구축물, 기계, 집기, 공기구, 차량운반구등) 가입금액

공장/건물의 도면/공정도/위험품내역

소화설비 내역서/배치도 및 현장 사진

  • c. 제2부문 MB

기계 배치도

보험목적물 list (명칭, 규격, 형식, 제작사, 제작년도 및 보험가입금액 등)

  • d. 제3부문 BI

연간 손익계산서/연간 제조원가명세서

  • e. 제4부문 GL

회사의 구체적 업종/주변 상황도 (동,서,남,북)

생산품 (생산물별 물량, 매출액, 내수, 수출)

보험료산출 기초단위 (시설의 세부명세, 매출액, 면적 등)

1) 아파트단체화재보험에 적용되는 주요 특별약관

전기위험담보 특별약관

– 발전기, 여자기, 정류기,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이와 비슷한 전기기기 또는 장치 중 일부 혹은 전부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였을경우 그 전기기기 혹은 장치에 발생한 전기적 사고 손해를 보상

유리손해담보 특별약관

-건물에 부착된 판유리에 생긴 파손의 손해(유리 부착비용 포함)를 보상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특수건물)

-특수건물의 화재, 폭발 또는 파열로 타인의 사망, 부상 및 건물소유자 손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를 보상

풍수재위험담보 특별약관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등 풍재 또는 수재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

스프링클러누출손해담보 특별약관

-스프링클러설비나 장치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 손해를 보상

급배수설비 누출손해담보 특별약관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생긴 직접손해를 보상

화재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

-화재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2)영업배상책임보험에 적용되는 특별약관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보상

구내치료비 추가특별약관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보상하는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사고에 기재된 사고로 타인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

3)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에 적용되는 특별약관

구내치료비 추가특별약관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보상하는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내에서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이용자가 입은 상해손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 초과보상 특별약관

-보통약관에 따라 보상되는 보험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

위기관리컨설팅비용 특별약관

개인정보의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의 발견 초기에 해당 위기의 영향을 관리 및 최소화하고 회사의 명성 및 브랜드가치하락, 주가하락 및 집단소송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컨설팅비용

위기관리실행비용 특별약관

개인정보의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의 발견 시 해당 위기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아래 비용

변호사 상담비용

위기(사고)의 원인 조사비용

전화회선의 증설, 통화료 또는 콜센터 위탁비용

사과문 작성 및 송부비용

사죄회견 및 사죄광고 비용

위로금위문품 비용

개인정보의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의 통지를 위한 비용

신용정보 유출 등의 손해 보장 특별약관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기타 일체의 신용정보가 유출ㆍ분실ㆍ도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됨으로 인하여, 그러한 정보가 부정하게 사용된 것에 의해 피보험자 이외의 사람에게 경제적 손해

제1부문(재산손해), 2부문(기계손해)에 적용되는 특별약관

일시적 철거 위험 확장담보

청소, 개량, 수리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철거되거나 같은 구내 또는 다른 장소로 일시적으로 이동한 기간중의 손해

소규모 공사

– 일정금액이하의 소규모 건설, 조립, 추가공사를 담보함.

– 예정이익상실은 보상하지 않음

추가재산확장담보

별도의 보험계약에 부보 되어 있지 않은 신규건물, 기계장치, 공장설비담보(건물, 기계장치, 설비의 변경, 추가, 개량 담보)

특별비용 담보

손해목적물의 임시적인 수리나 긴급한 수리를 위해 발생되는 시간외 수당,야근수당, 휴일수당, 급행운임, 긴급수송비용 등을 일정한도액 내 보상

공공기관

사고로 인하여 재산이 손해를 입어 복구하여야 할 경우, 이의 복구와 관련된 제규정, 부칙 및 법령을 따르기 위한 또는 그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함으로써 발생한 추가비용을 한도액 내에서 보상.

전문용역비용담보

손해 발생 직후 재물복구에 필요하여 소요된 건축가, 조사자 또는 이와 유사한 전문가의 용역비를 보상

소요(騷擾),노동쟁의 및 폭동 담보

소요(騷擾), 노동쟁의 및 폭동의 원인으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손해

외부공급서비스 확장담보

전기, 가스, 상·하수도, 통신 또는 기타 에너지원 등 외부로부터 공급받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의 시설이 본 증권에서 담보하는 우연한 사고로 손실을 입어 외부공급 서비스의 불능 및 불량으로 인해 보험의 목적에 생긴 급격하고도 우연하게 발생한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재물손해를 보상

재조달가액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재조달가액을 기준으로 산정

내륙운송 담보

운송 중인 보험 목적물에 대하여 <제1부문 : 재산손해조항>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보상

부보비율 적용

①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부보비율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②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부보비율 해당액보다 작을 때 :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 부보비율 )]

– 부보비율이 보험증권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80%를 적용

협정보험가액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보험의 목적의 가액을

협의하여 평가하고 그 금액을 보험기간 중의 보험가액으로 함

제3부문(기업휴지손해)에 적용되는 특별약관

외부공급서비스 확장담보

피보험자의 조업상 필요한 전기, 가스, 상·하수도, 통신 또는 기타 에너지원 등 외부로부터 공급 받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의 시설이 본 증권에서 담보하는 우연한 사고로 손실을 입어 이에 따른 조업중단으로 생긴 손해를 확장하여 보상

수요자확장담보

피보험자의 1차거래선(수요처)에 생긴 재산손실로 피보험자의 조업이 중단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 이 손해는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피보험자가 사용중인 재물로부터 발생된 손해로 간주하여 보상

공급자확장담보

피보험자의 1차거래선(공급처)에 생긴 재산손실로 피보험자의 조업이 중단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 이 손해는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피보험자가 사용중인 재물로부터 발생된 손해로 간주하여 보상

제4부문(배상책임손해)에 적용되는 특별약관

오염배상책임

급격, 우연, 돌발적인 오염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상

교차배상책임

공동피보험자에게 계약이 각각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동피보험자 상호간에 입힌 손해를 보상

구외선박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통제하고 있는 구내 밖에서 선박 또는 작업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로 인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을 담보

사용자배상책임

피보험자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데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상해, 직업병 및 이로 인한 사망으로 재해보상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장

구내치료비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과실상계 없이 보상

물적손해 확장담보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피보험자의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하여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

화물부수업무담보 추가

대한민국내에서 운송의 목적으로 송하인에게 화물을 수탁받아 도착지에서 수하인에게 수탁화물을 인도하기까지, 화물 운송에 관한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수탁화물에 재산손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

냉동·냉장장치 추가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수탁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함

주차장 특약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주차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보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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