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종류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영업행위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훼손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입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사용하는 약관에 따라 국문_영업배상책임보험과 영문_CGL 상품으로 나뉘게 됩니다.
CGL(Commercial General Liabilty)는 제외되는 위험(면책조항)을 제외한 모든 배상청구위험(All risks)에 대한 보장을 기본으로 하는 포괄담보상품입니다.
반면 국문 영업배상책임보험은 보장받고자 하는 위험에 대해 특약으로 설정하는 선택담보상품이죠.
국문 영업배상의 대표적인 특약에는 시설소유관리자,도급업자,오염배상,창고업자,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보장의 범위
보험료
적정한 보상한도액과 담보조건을 정한 후 필요서류를 준비하시면 보험료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영위하시는 업종, 또는 약관의 종류와 보험조건에 따라 각 보험사의 인수조건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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