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rors and Omissions | E&O
재정적위험,금전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대비는 E&O입니다.
실수,누락,효능불발휘
Errors and Omissions(E&O)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오류 및 누락으로 인하여 발생된 제3자의 경제적인 손실 및 방어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첨단제품 제조업체, IT서비스업체, 통신회사 등을 대상으로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만으로는 보상이 불가능한 영역을 담보합니다.
기계,제품,소프트웨어 등의 오류,오작동 등으로 인한 제3자의 경제적인 손실(Financial Loss)를 보장할 수 있으며, 최근 수출계약시 해외바이어들이 계약조건에 Errors and Omissions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Financial Loss
Errors and Omissions(E&O)와 Commercial General Liability(CGL)과의 차이는 재정적손해보상여부입니다. CGL은 직접적인 제3자 대인대물피해에 대해 보상을 하는 상품이고, E&O는 Financial Loss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우리가 납품한 제품 혹은 서비스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아서 Buyer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보상해줄 수 있는 건 E&O입니다.이런 이유로 해외수출계약시 조건에 E&O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교비교닷컴에서는 풍부한 수출계약관련 E&O 견적진행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조건과 보험료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험료
적정한 가입금액과 담보조건을 정한 후 필요서류를 준비하시면 보험료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급계약서 작성을 위해 E&O가입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면, 바이어와의 계약초기단계부터 최종단계까지 견적진행과정에 대해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비교닷컴은 10개의 보험사와의 제휴,풍부한 영문계약진행 경험과 서포트 경험으로 가장 필요한 조건을 가장 저렴하게 비교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Errors and Omissions | E&O
Manufacturing Liability [제조 오류 및 누락(E&O) 배상책임]
- 제품 또는 서비스의 실제 또는 의심되는 결함, 결핍, 부적합 또는 위험상태.
- 서면 계약 또는 합의의 규정 및 조합에 따라 귀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실제 또는 의심되는 실패 (세부사항 약관 참조)
Technology Professional Liability [기술전문직 오류 및 누락(E&O) 배상책임]
- 제품 또는 서비스 수행실패 및 계약 위반성과 기반 계약상 배상책임, 계약상 인수된 배상책임 및 기타 민사상 배상책임에 대한 담보를 포함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미이행에서 발생하는 재정적 손실
그 외 Commercial E&O, INT E&O 약관도 적용가능
- Manufacturing Liability [제조 오류 및 누락(E&O) 배상책임] (Commercial E&O)
- 완성품 제조업체 • 원재료 및 부품 제조업체 • 사물 인터넷(IoT) 관련 제조업체 • 전자제품, 하드웨어 제조업체 • 프로세스 제어 시스템 제조업체 • 생산 공정 하드웨어 제조업체
- Technology Professional Liability [기술전문직 오류 및 누락(E&O) 배상책임] (INT E&O)
-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 기술 서비스 제공업체 •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업체 • 클라우드 서비스 • 방위산업체 • 핀테크 • 로봇 공학 및 첨단 제조업 • 인공지능(AI) 및 분석
- Prodessional Indemnity Errors & Omissions
- 설계,감리,엔지니어링 등 기타 전문직업
1.1. Supplier will, at no cost to *** or any other Authorized Purchaser, maintain the following minimum insurance in full force and effect throughout the term of the Agreement: (i)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including premises/products/completed operations and personal injury coverage, with coverage of not less than $1,000,000 USD combined single limit per occurrence and $2,000,000 USD annual aggregate; (ii) umbrella liability, including products/completed operations, with limits of not less than $5,000,000 USD each occurrence; (iii) automobile liability with limits of not less than $1,000,000 USD each accident, bodily injury and property damage combined; (iv) workers’ compensation and employer’s liability in compliance with all statutory regulations in any state or country where any of the Products are provided, manufactured or delivered; (v) electronics errors and omissions coverage that covers claims arising out of design specifications provided by Supplier; and (vi) property insurance, all-risk, subject to standard exclusions that covers *** property while in Supplier’s care, custody or control.
최근 북미지역에 납품,공사,설치 등의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Buyer에서 요구하는 계약서상 요구조건이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CGL만 요구했다라면 최근에는 위에서와 같이 (Ⅰ) CGL/PL/Completed Operation (Ⅱ) Umbrella (Ⅲ) Automobile (Ⅳ) 해외근재 (Ⅴ) E&O (Ⅵ) EPD(3C면책보장) 등에 사이버위험까지, 구체화된 보험조건을 요구하는 계약이 많아졌습니다.
저희 비교비교닷컴에서는 위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며 보험료까지 낮출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고객님들과 북미지역 Buyer들과의 원활한 계약진행을 적극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조 오류 및 누락(Errors&Omissions) 배상책임
* 제품 또는 서비스의 실제 또는 의심되는 결함, 결핍, 부적합 또는 위험상태.
* 서면 계약 또는 합의의 규정 및 조합에 따라 귀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실제 또는 의심 되는 실패 (세부사항 약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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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소급담보일자 이후 및 보험 기간 종료 이전에 발생하고 규정 제8장16절에 따라 당사에 보고한 제조 행위로 인해 보험 기간 동안 최초로 제기된 청구에 대하여 귀사를 대신하여 손해배상금 및 청구 비용을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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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행위(Manufacturing Act)는 실제 또는 의심되는 행위, 오류 또는 누락을 의미하고, 관련 행위들, 오류들, 누락들과 아래의 사항들로 인한 계속적, 반복적, 관련된 행위들, 오류들 또는 누락들을 포함한다.
A. 귀사의 제품 또는 귀사의 서비스의 실제 또는 의심되는 결함, 결핍, 부적합 또는 위험 상태.
B. 서면 계약 또는 합의의 규정 및 조항에 따라 귀사의 제품이나 귀사의 서비스의 실제 또는 의심되는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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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will pay on your behalf for Damages and Claims Expenses by reason of a Claim first made during the Policy Period resulting from any Manufacturing Act taking place after the Retroactive Date and prior to the end of the Policy Period and reported to us pursuant to Condition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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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facturing Act
means an actual or suspected act, error or omission and includes all related acts, errors or omissions and all series of continuous, repeated or related acts, errors or omissions resulting in:
- A. an actual or suspected defect, deficiency, inadequacy or dangerous condition in your Product or your Service; or
- B. an actual or suspected failure of your Product to perform or to perform your Service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a written contract or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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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전문직 오류 및 누락(Errors&Omissions) 배상책임
* 제품 또는 서비스 수행실패 및 계약 위반성과 기반 계약상 배상책임, 계약상 인수된 배상책임 및 기타 민사상 배상책임에 대한 담보를 포함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미이행에서 발생하는 재정적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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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소급담보일자 이후부터 보험 기간의 종료 전에 발생하고 제8.16조에 따라 당사에 보고된 다음의 배상책임으로 인해 보험기간 내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손해배상청구 비용에 대해 귀하를 대신해 지불합니다.
1.1 기술 전문직 배상책임
기술 행위
- 기술 행위(Technology Act)란 다음 결과를 야기하는 실제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행위, 오류 또는 부작위를 의미하며, 다음 결과를 발생시키는 모든 관련 행위, 오류 또는 부작위 및 모든 일련의 연속적이고 반복적이거나 관련되는 행위, 오류 또는 부작위를 포함합니다.
- A. 귀하의 제품 또는 귀하의 서비스의 실제 또는 의심되는 결함, 부족, 부적합 또는 위험한 상태
- B. 귀하의 제품 또는 귀하의 서비스가 계약 조건대로 실제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것, 또는
- C. 귀하의 제품 또는 귀하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해당 관할권 내에서 귀하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한국법) 또는 유사한 소비자 보호법 위반, 또는
- D. 귀하의 제품 또는 귀하의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침해, 또는
- E. 귀하의 제품 또는 귀하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귀하 또는 귀하를 대신하여 저질러진 다른 민사상의 책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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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will pay on your behalf for Damages and Claims Expenses by reason of a Claim first made during the Policy Period resulting from any:
1.1 Technology Professional Liability
Technolog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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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Act means an actual or suspected act, error or omission and includes all related acts, errors or omissions and all series of continuous, repeated or related acts, errors or omissions:
resulting in:
- A. an actual or suspected defect, deficiency, inadequacy or dangerous condition in your Product or your Service;
- B. an actual or suspected failure of your Product to perform or to perform your Service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a contract or agreement; or
- C. a breach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Korean Law) or any similar consumer law in the applicable jurisdiction committed by you when providing your Product or your Service; or
- D.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arising from your Product or your Service; or
- E. any other civil liability committed by you or on your behalf when providing your Product or your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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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및 영업비밀
- 벌과금, 약정배상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전쟁과테러
- 석면, 실리카및혼합분진(Mixed Dust)
- 오염배상책임
- 핵
- 유가증권관련법
- 고의, 사기, 부정직행위
- 사전인지된사실및이전계류중인절차
- 기타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