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ercial General Liability | CGL
어려운 CGL 쉽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가입하세요.
영문계약영문증권
Commercial General Liability(CGL)은 영문약관을 사용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특약으로 구성된 국문영업배상책임보험과는 다르게 각종 배상책임을 포괄적으로 담보할수 있는 보험상품입니다.
주로 해외업체나 수출계약 혹은 해외업체의 국내공사입찰, 또는 대규모플랜트공사등에서 CGL가입을 요구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해외업체와의 수출,공사계약시 Buyer가 배상책임보험가입을 요구하면 거의 대부분 CGL상품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계약조건
CGL가입을 하고자 하시는 고객분들은 계약서상 영어로 된 생소한 보험용어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험용어도 익숙하지 않은데 영어로 되어있고,거기에 더해 계약서에 따라 E&O,Umbrella,Recall,PI 등 보험조건이 추가되거나 다른 보험상품이 더 필요한 경우도 있죠. 계약마다 다양한 Buyer 요구조건이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비교비교닷컴은 풍부한 해외계약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분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CGL상품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보험료
계약상 요구하는 적정한 보상한도액과 담보조건을 정한 후 필요서류를 준비하시면 보험료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영위하시는 업종, 담보지역, 또는 약관의 종류와 보험조건에 따라 각 보험사의 인수조건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교비교닷컴은 10개의 손해보험사와 제휴를 통해 고객님께 매년 가장 좋은 조건과 낮은 요율의 보험사를 비교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CGL(Commercial General Liability)
Commercial General Liability(CGL)은 영문약관으로 구성된 영업배상책임보험이며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중에 영업행위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훼손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입니다.
국문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은 기본적 담보위험이 특별약관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특별약관(기본적특별약관)을 보통약관에 첨부함으로써 구체적인 위험을 담보할 수 있는데 비하여,영문의 CGL 약관은 보통약관에서 피보험자의 모든 배상책임위험을 포괄담보하고, 담보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위험만을 특약에 의하여 제외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영문 CGL약관은 위험담보방식에 관하여 국문의 영업배상책임보험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국문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위험의 선택담보방식인데 비하여 영문의 CGL약관은 포괄 담보방식입니다.
1.1. Supplier will, at no cost to *** or any other Authorized Purchaser, maintain the following minimum insurance in full force and effect throughout the term of the Agreement: (i)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including premises/products/completed operations and personal injury coverage, with coverage of not less than $1,000,000 USD combined single limit per occurrence and $2,000,000 USD annual aggregate; (ii) umbrella liability, including products/completed operations, with limits of not less than $5,000,000 USD each occurrence; (iii) automobile liability with limits of not less than $1,000,000 USD each accident, bodily injury and property damage combined; (iv) workers’ compensation and employer’s liability in compliance with all statutory regulations in any state or country where any of the Products are provided, manufactured or delivered; (v) electronics errors and omissions coverage that covers claims arising out of design specifications provided by Supplier; and (vi) property insurance, all-risk, subject to standard exclusions that covers *** property while in Supplier’s care, custody or control.
최근 북미지역에 납품,공사,설치 등의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Buyer에서 요구하는 계약서상 요구조건이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CGL만 요구했다라면 최근에는 위에서와 같이 (Ⅰ) CGL/PL/Completed Operation (Ⅱ) Umbrella (Ⅲ) Automobile (Ⅳ) 해외근재 (Ⅴ) E&O (Ⅵ) EPD(3C면책보장) 등에 사이버위험까지, 구체화된 보험조건을 요구하는 계약이 많아졌습니다.
저희 비교비교닷컴에서는 위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며 보험료까지 낮출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고객님들과 북미지역 Buyer들과의 원활한 계약진행을 적극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문 CGL
• 영문약관 및 증권. 외국계회사나 수출계약
• 해외에서의 기계설치공사나 수출계약
• 해외업체의 국내공사 입찰
• 대규모 플랜트공사 등
• 해외 업체와의 설계,감리,엔지니어링 등 계약
• 이 외 테일러메이드보험조건이 필요한 경우
Section I – Coverage (보장위험)
– Coverage A : Bodily Injury and Property Damage Liability (신체상해, 재물손해)
- Insuring Agreement (보상하는 손해)
- Exclusions (보상하지 않는 손해)
– Coverage B : Personal and Advertising Injury Liability (인격 및 광고 침해)
- Insuring Agreement (보상하는 손해)
- Exclusions (보상하지 않는 손해)
– Coverage C : Medical Payment (의료비)
- Insuring Agreement (보상하는 손해)
- Exclusions (보상하지 않는 손해)
– Supplementary Payment – Coverage A and B (보장위험 A, B의 추가지급조항)
Section II – Who is insured (피보험자)
Section III – Limit of Insurance (보상한도)
Section IV – Terms and Conditions (보험조건)
Section V – Definitions (용어의 정의)
Section VI – Extended Reporting Period (보고연장기간)
– Claims-Made Basis Policy only (배상청구기준 약관에만 있음)
이 외에 Product Liability/Completed Opertions/Errors and Omissions(E&O)/Umbrella Liability/Automobile Liability/Cyber Liability/Care,Custody or Control 등의 조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보상하는 손해
가. 신체장해(Bodily Injury)
신체장해(Bodily Injury)라 함은 신체의 부상,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하며 명예훼손, 무고, 사생활침해와 같은 신체의 자유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는 인격침해(Personal Injury) 라고 하여 신체장해와는 구분된다.
나. 재물손해(Property Damage)
재물은 유체물(Tangible Property)과 무체물(Intangible Property)로 구분할 수 있는데 배상책임보험에 있어서의 재물손해(Property Damage)라 함은 유체물에 입힌 아래와 같은 범위의 손해를 말한다.
1) 물리적으로 손괴된 유체물의 직접손해(교환가치의 손실)
2) 물리적으로 손괴된 유체물의 간접손해(사용가치의 손실)
3) 물리적으로 손괴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간접손해(사용가치의 손실)
다. 인격침해(Personal Injury)
라. 광고침해(Advertising Damage)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와 한도(Scope and Limit of Liability)
가. 손해배상금 (Claim)
1) 손해배상금과 보상한도액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만 보상하는데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은 1 사고당의 보상한도액(Limit per Occurrence)과 함께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기간중의 모든 사고에 대한 총보상한도액(Aggregate Limit)으로 제한되기도 한다.
2) 보상한도액을 정하는 방법
보상한도액을 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배상책임보험 국문약관은 대인배상에 대한 보상한도액(Bodily Injury Limit)과 대물배상에 대한 보상한도액 (Property Damage Limit)으로 구분하여 정하거나 이중 하나만을 선택하는 방법 및 대인배상 과 대물배상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배상에 대한 보상한도액(Combined Single Limit : C.S.L.)으로 정하는 방법이 있다.
3) 자기부담액의 적용방법
자기부담액의 적용방법에 관하여 배상책임보험 국문약관의 경우에는 손해액에서 자기부담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한다.
나. 사고처리 제비용(Expense)
보험사고 발생시 사고처리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원칙적으로 보험자가 보험증권상 의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한다.
1) 손해방지비용 : 손해방지비용이라 함은 사고가 발생한 후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경감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말하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인 손해예방비용은 담보되지 아니한다. 손해방지비용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담보 하는 것이지만 인명피해에 관한 응급처치비용이나 긴급호송비용은 후에 피보험자에게 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담보한다.
2) 대위권 보전비용 : 보험사고가 제 3 자의 행위로 생긴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지급금액 한도 내 에서 피보험자가 제 3 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바, 이를 대위권이라고 하며 사고직후 피보험자는 제 3 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데 여기에 소요된 비용은 보험자가 추가로 보상하되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대위권행사 금액에 대한 비용만 보상한다.
3) 소송비용 : 배상책임보험에 있어서의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비용 외에 중재, 화해 또는 조정비용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금액 또한 실제 소요된 모든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상의 비용에 관한 규정과 같이 제한되지 않는다.
4) 공탁보증보험금 : 소송과 관련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이 명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금액을 공탁하여야 할 경우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금액을 대신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보험료는 보험자가 부담하되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보험료만 추가로 보상하고 보증보험가입 시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5) 피보험자 협력비용 : 사고처리와 관련하여 보험자의 요구에 따라 피보험자가 협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보험자가 전액을 보상하여야 하되 비용발생이 손해배상(청구) 금액에 비례하는 경우에는 비례보상의 법리를 적용하여 산출된 비용만을 보상하여야 할 것이다.
6) 비용과 자기부담액 : 자기부담액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에만 적용되며 비용에는 적용 되지 아니하지만 보험계약에 따라서는 특히 소송비용에 대하여는 자기부담액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고처리 제비용 외에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비용은 처음부터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으로서 자기부담액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상법 제 676 조)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Exclusions)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Intention) • 전쟁위험 (War Risk) • 천재지변 (Act of God)
• 원자력위험 (Nuclear Risk) • 무체물손해 (Intangible Property) • 계약상의 가중책임 (Contractual Liability)
• 오염위험 (Pollution) • 피용인의 신체장해 (W.C./E.L. Risk) • 자동차, 항공기, 선박 (Vehicular Risk)
•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 (Professional Liaility) • 의무배상책임보험 (Compulsory Liability)
• 지하매설물 (Underground Property) • 티끌, 먼지, 소음 (Dust, Noise) • 지연손해 (Business Risk)
Bodily Injury, Property Damage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Exclusions)
This insurance does not apply to: A.”Bodily injury” or “property damage” expected or intended from the standpoint of the insured. This exclusion does not apply to “bodily injury” resulting from the use of reasonable force to protect persons or property.
이 보험계약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A. 피보험자가 예기하였거나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신체장해」또는「재물손해」 그러나, 신체 또는 재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의 결과로 생긴「신체장해」는 보상합니다.
B.”Bodily injury” or “property damage” for which the insured is obligated to pay damages by reason of the assumption of liability in a contract or agreement. This exclusion does not apply to liability for damages: (1) Assumed in a contract or agreement that is an “insured contract.” or (2) That the insured would have in the absence of the contract or agreement.
B. 계약에 의하여 가중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 우에는 보상합니다. (1)「담보계약」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2)계약이 없었을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책임
C.”Bodily injury” or “property damage” for which any insured may be held liable by reason of: (1) Causing or contributing to the intoxication of any person; (2) The furnishing of alcoholic beverages to a person under the legal drinking age or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or (3) Any statute, ordinance or regulation relating to the sale, gift, distribution or use of alcoholic beverages. This exclusion applies only if you are in the business of manufacturing, distributing, selling, serving or furnishing alcoholic beverages.
C.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신체장해」또는「재물손해」 (1)다른 사람을 취하게 하거나 취하도록 기여한 것 (2)법령상의 음주연령에 미달한 사람 또는 주기가 있는 사람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 (3)주류의 판매, 증여, 배급 또는 사용에 관한 법령, 규칙 이 면책조항은 귀하가 주류의 제조, 배급, 판매, 제공, 공급을 사업으로 하고 있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D.Any obligation of the insured under workers compensation, disability benefits or unemployment compensation law or any similar law.
D. 근로자의 재해보상, 불구폐질급부 또는 실업에 관한 법률, 기타 이와 유사한 법률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책임
E.”Bodily injury” to : (1) An employee of the insured arising out of and in the course of employment by the insured; or (2) The spouse, child, parent, brother or sister of that employee as a consequence of (1) above. This exclusion applies: (1) Whether the insured may be liable as an employer or in any other capacity; and (2) To any obligation to share damages with or repay someone else who must pay damages because of the injury. This exclusion does not apply to liability assumed by the insured under an “insured contract.”
E. 아래에 열거한 사람에게 입힌「신체장해」 (1)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입은「신체장해」 (2)위 (1)의 결과로서 그 근로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가 입은 손해 이 면책조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1)피보험자가 사용자로서 또는 다른 자격으로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2)신체장해에 의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다른사람과 손해배상책임을 분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환급하여야 할 책임을 지는 경우 그러나 담보계약상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F.(1) “Bodily injury” or “property damage” arising out of the actual, alleged or threatened discharge, dispersal, release or escape of pollutants: (a) At or from premises you own, rent or occupy; (b) At or from any site or location used by or for you or others for the handling, storage, disposal, processing or treatment of waste; (c) Which are at any time transported, handled, stored, treated, disposed of, or processed as waste by or for you or any person or organization for whom you may be legally responsible; or (d) At or from any site or location on which you or any contractors or subcontractors working directly or indirectly on your behalf are performing operations: (i) if the pollutants are brought on or to the site or location in connection with such operations; or (ii) if the operations are to test for, monitor, clean up, remove, contain, treat, detoxify or neutralize the pollutants. (2) Any loss, cost, or expense arising out of any governmental direction or request that you test for, monitor, clean up, remove, contain, treat, detoxify or neutralize pollutants. Pollutants means any solid, liquid, gaseous or thermal irritant or contaminant including smoke, vapor, soot, fumes, acids, alkalis, chemicals and waste. Waste includes materials to be recycled, reconditioned or reclaimed.
F. (1) 아래의 장소 또는 경우에 공해물질의 배출, 확산, 방출 또는 유출이 있었거나, 있었다고 주장되거나 또는 있을 위험 때문에 발생한「신체장해」나「재물손해」 (a)귀하가 소유, 임차 또는 점유하는 시설 내 또는 그 시설로부터 (b) 폐기물질의 취급, 보관, 처리, 가공하거나 처치하기 위하여, 귀하가 사용하는 부지 내 또는 부지로부터, 또는 귀하나 타인을 위해 사용하는 부지 내 또는 부지로부터 (c) 귀하나 귀하가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타인 또는 단체를 위하여 언제라도 폐기물을 운송, 취급, 보관, 처분 또는 가공하고 있을 경우 (d) 귀하나 귀하를 대신하여 직접간접으로 도급인 또는 하도급인이 아래의 사업을 하고 있는 시설 내나 그 시설로부터 ①그 사업과 관련하여 부지 내에 공해물질이 반입되었을 때 ②공해물질의 시험, 검사, 청소, 제거 또는 용기에 담아 봉하거나 처리, 독성제거 또는 중화작업을 하였을 때 (2)정부기관의 지시 또는 요청에 의하여 귀하가 공해물질의 시험, 검사, 청소, 제거, 용기에 담아 봉하거나 처리, 독성제거, 중화작업으로 발생한 손실, 기타 비용 공해물질이란 연기, 증기, 매연, 산, 알칼리, 화학물질 및 폐기물질을 포함하여 고 체, 액체, 기체 또는 열성자극물 또는 오염물을 말합니다. 폐기물에는 재생, 수리, 재이용되는 물질을 포함합니다.
G.”Bodily injury” or “property damage” arising out of the ownership, maintenance, use or entrustment to others of any aircraft, “auto” or watercraft owned or operated by or rented or loaned to any insured. Use includes operation and “loading or unloading.” This exclusion does not apply to : (1) A watercraft while ashore on premises you own or rent; (2) A watercraft you do not own that is: (a) Less than 26 feet long; and (b) Not being used to carry persons or property for a charge; (3) Parking an “auto” on, or on the ways next to, premises you own or rent, provided the “auto” is not owned by or rented or loaned to you or the insured; (4) Liability assumed under any “insured contract” for the ownership, maintenance or use of aircraft or watercraft; or (5) “Bodily injury” or “property damage” arising out of the operation of any of the equipment listed in paragraph f.(2) or f.(3) of the definition of “mobile equipment”(Section Ⅵ.8)
G.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사용 또는 타인에게 위탁한 항공기와「자동차」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운행, 임차한 선박으로 생긴「신체장해」와「재물손해」사용이라 함은 운행 및 「화물의 적재나 하역」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1) 귀하가 소유 또는 임차하는 시설 내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2) 귀하가 소유하지 않는 선박으로서, (가) 길이가 25feet 미만이고 (나) 운임을 받으며 사람이나 물건을 수송하는데 사용되지 않는 것 (3) 귀하가 소유 또는 임차하는 시설 또는 그 시설의 인접 장소에 주차하고 있는「자동차」로서, 귀하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하는 것이 아닌「자동차」 (4) 항공기, 선박의 소유,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담보계약상 가중된 배상책임 (5)「이동장비」에 관한 제 5 장 용어의 정의 8. 바(2) 또는 바(3)에 규정한 기계의 운행으로 인한 「신체장해」또는「재물손해」
H.”Bodily injury” or “Property damage” arising out of: (1) The transportation of “mobile equipment” by an “auto” owned or operated by or rented or loaned to any insured; or (2) The use of “mobile equipment” or while in practice or preparation for, a prearranged racing, speed or demolition contest or in any stunting activity.
H. 다음으로 기인하는「신체장해」또는「재물손해」 (1)피보험자가 소유, 운행, 임차하는「자동차」에 의한「이동장비」의 운송 (2)「이동장비」를 시합, 속도경기, 해체경기의 연습, 준비 또는 곡예운전에 사용
I.”Bodily injury” or “property damage” due to war, whether or not declared, or any act or condition incident to war, War includes civil war, insurrection, rebellion or revolution. This exclusion applies only to liability assumed under a contract or agreement.
I. 선전포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전쟁 또는 전쟁에 수반되는 사태로 생긴「신체장해」나「재물손해」, 전쟁에는 내란, 폭동, 반란 또는 혁명이 포함됩니다. 이 면책조항은 계약상의 가중책임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J.”Property damage” to: (1) Property you own, rent, or occupy; (2) Premises you sell, give away or abandon, if the “property damage” arises out of any part of those premises; (3) Property loaned to you; (4) Personal property in your care, custody or control; (5) That particular part of real property on which you or any contractors or subcontractors working directly or indirectly on your behalf are performing operations, if the “property damage” arises out of those operations ; or (6)That particular part of any property that must be restored, repaired or replaced because “your work” was incorrectly performed on it. Paragraph(2) of this exclusion does not apply if the premises are “your work” and were never occupied, rented of held for rental by you. Paragraphs(3), (4), (5) and (6) of this exclusion do not apply to liability assumed under a sidetrack agreement. Paragraph(6) of this exclusion does not apply to “property damage” included in the “products-completed operations hazard.”
J. 아래의「재물손해」 (1) 귀하가 소유, 임차 또는 점유하는 재물 (2) 귀하가 판매, 양도 또는 포기한 시설로서「재물손해」가 그 시설의 일부에서 발생할 때 (3) 귀하가 임차하는 재물 (4) 귀하의 보관, 관리 또는 지배하에 있는 동산 (5) 귀하 또는 귀하를 대신하는 도급인 또는 하도급인이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작업을 하는 부동산의 특정부분의 손해가 그 작업에서 발생하였을 경우 (6)「귀하의 작업」이 부적절하였기 때문에 복구, 수리, 교환을 해야만 하는 재물의 그 특정부분 그러나 그 시설이「귀하의 작업」의 대상이며 귀하가 점유, 임차하는 것이 아닐 때 에는 이 면책조항 (2)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철로부설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이 면책조항의 (3),(4),(5) 및 (6)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생산물 완성작업위험」이 포함되는「재물손해」에 대하여는 이 면책조항(6)은 적용 되지 아니합니다.
K.”Property damage” to “your product” arising out of it or any part of it.
K.「귀하의 생산물」또는 그 일부에 기인하여「귀하의 생산물」에 끼친「재물손해」
L.”Property damage” to “your work” arising out of it or any part of it and included in the “products-completed operations hazard.” This exclusion does not apply if the damaged work or the work out of which the damage arises was performed on your behalf by a subcontractor.
L.「생산물/완성작업위험」이 포함된「귀하의 작업」, 또는 그 작업의 일부에서 발생한「귀 하의 작업」에끼친「재물손해」 다만 손상된 작업이나 손해를 야기한 작업을 귀하를 위하여 하도급인이 수행하였을 경우 에는 보상합니다.
M.”Property damage” to “impaired property”or property that has not been physically injured, arising out of: (1) A defect, deficiency, inadequacy or dangerous condition in “your product” or “your work,” or (2) A delay or failure by your or anyone acting on your behalf to perform a contract or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its terms. This exclusion does not apply to the loss of use of other property arising out of sudden and accidental physical injury to “your product” or “your work” after it has been put to its intended use.
M.「손상재물」또는 물리적손상을 입지 않은 재물손해로서 아래의 사유에 기인하는 경우 (1)「귀하의 생산물」또는「귀하의 작업」의 결함, 불비, 부적절 또는 위험한 상태 (2) 귀하나 귀하의 대리인의 계약상의 이행지체 또는 불이행 그러나,「귀하의 생산물」또는「귀하의 작업」이 본래의 용도에 사용된 후에 급격하고 우연하게「귀하의생산물」또는「귀하의 작업」에 입힌 물리적손상으로 다른 재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는 보상합니다.
N.Damages claimed for any loss, cost or expense incurred by you or others for the loss of use, withdrawal, recall, inspection, repair, replacement, adjustment, removal or disposal of: (1) “Your product;” (2) “Your work;”or (3) “Impaired property;” if such product, work, or property is withdrawn or recalled from the market or from use by any person or organization because of a known or suspected defect, deficiency, inadequacy or dangerous condition in it. Exclusion c. through n. do not apply to damage by fire to premises rented to you. A separate limit of insurance applies to this coverage as described in SECTION III-LIMITS OF INSURANCE.
N. 다음의 사용불능, 회수, 철수, 조사, 수리, 교환, 조정, 제거, 처분으로 귀하 또는 다른 사람이 입은 손실,경비 또는 지출에 대한 손해배상 (1)「귀하의 생산물」 (2)「귀하의 작업」 (3)「손상재물」 다만, 이들 생산물, 작업, 재물에 결함, 불비, 부적절 또는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명 되거나 그런 의심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또는 사용하는 사람이나 단체로부터 회수 또는 철수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면책조항 C.에서 N.까지는 귀하가 임차하는 시설의 화재손해에 대하여는 적용 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제 3 장 보상한도액에 명기한 별도의 한도액을 적용합니다.
program providing such Party with insurance coverage for the Products that is reasonably consistent with the levels of insurance coverage customarily maintained i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배상청구기준 증권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보험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서 보험기간 중에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사고를 보험개시일 이전으로 소급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소급담보일자는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보험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소급담보일자를 적용하기 위해선, 기존에 동일한 계약자, 상품 혹은 위험으로 계약이 가입 되어있어야 하며 보험기간의 공백이 있을 경우에는 공백기간의 사고는 부담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