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계도기간이 2019년 12월31일로 끝이 납니다.미가입시 과태료가 최대 2000만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무가입대상

1. 저장,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수(이용자수)가 1,000명 이상: 네 / 아니오

2. 연간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 네 / 아니오

→ 1, 2에 대한 답이 둘 다 “” 일때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의무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이용자수는 방문자수가 아닌 저장,관리되고 있는 개인정보수를 말합니다.

*매출액은 손익계산서상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말합니다.

*대학교,병원등 비영리단체 적용대상 확인하기

*가입대상 사업자 세부사항 확인하기

*휴면회원,탈퇴회원 가입여부 및 개인정보개념 확인하기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의 최저가입금액기준입니다.

ex)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이고 저장관리되는 이용자수가 50만명일 경우 최저가입금액은 2억원입니다.

보험료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은 설문서를 작성해주시면 보험료 안내가 바로 가능한 협의요율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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